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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 증가율인 연평균 1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항공권 계약해제 관련이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020건으로 27.2%, 부당행위가 394건으로 5.3%였다.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항공사 공식 수수료 외에 별도의 취소·변경 수수료가 부과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구입한 뒤 5일 만에 취소했는데, 여행사가 부과한 수수료에 항공사 취소수수료(1인당 8만원)와 여행사 자체 수수료(1인당 3만원)가 합산돼 총 77만원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수하물 관련 피해구제는 131건으로, 이 중 103건이 파손 사례였다. 물품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 골프채가 12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입 시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예약 시 영문명과 여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