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내일투어 대표가 제12대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에 당선됐다. KATA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 젊은층 CEO들이 대거 지지하면서 정후연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꺾고 KATA 운영의 동력을 구축했다.
이로써 관광·여행업계 3단체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관광협회장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 회장에는 이경수 충북관광협회 회장이, 지역별협회인 서울시관광협회(STA) 회장은 조태숙 영풍항공여행사 대표가 각각 당선됐다.
이들 3단체장들의 공약사항 중 공통점은 변화와 소통이다. 지금 이대로의 협회로는 경쟁력이 없음을 지적했으며, 직접 현장으로 나아가 소통하고 협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무적인 현상은 이번에 선출된 단체장들은 열일하는 회장을 자처하며 다양한 공약을 선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회원들은 당선자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투표권 행사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면밀히 살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막판까지 어떤 후보가 우세인지 열세인지조차 잘 가름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과거 회장선거와는 다르게 질적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진석 KATA회장 당선자는 “협회가 바뀌면 우리 여행업이 바뀌고 업계가 바뀌면 우리 미래 또한 바뀐다”며 “회원사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우리 여행업은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구태의연한 선거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화된 기법의 선거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대 KATA회장_이진석 내일투어 대표 29대 KTA회장_이경수 충북관광협회 회장 27대 STA회장_조태숙 영풍항공여행 대표
이중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족쇄가 입후보자 등록금 제도다. 3단체장 모두 3000만원의 입후보비를 내야 후보로 등록이 된다. 여기에 당선이 되면 KTA 회장은 2000만원을, STA는 1000만 원 이상 당선 축하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KATA만 당선 축하금 규정이 없다.
입후보자 등록금은 각 단체별 분담금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을 당시, 협회 재정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 조차 부담이 되자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10여년 전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받아오다, 3000만원으로 고착화된 상태다.
가장 먼저 3000만원 등록금에 대해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관광협회다.
서울시관광협회 산하 제도개혁혁신위원회 관계자는 “3000만원이라는 족쇄 때문에 단체장에 젊고 유능한 일꾼들이 도전을 주저하고 있다”며 “27대 협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3000만원 입후보비 문제부터 도마 위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장에 당선되거나 낙선되더라도 입후보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아, 낙선한 사람은 금전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앉게 되며, 설사 당선됐다 하더라도 협회장을 하면서 입후보비 이상 보전하려 하지 않겠냐?”며 “구시대적인 입후보비 제도는 당장 사라지는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KATA의 직선제 투표방식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회장선출을 위해 무조건 정기총회 투표현장에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직접 와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지방의 차떼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는 KTX 표까지 제공해가며 지지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한 사례들도 KATA 선관위에 제보되고 있으나 물증확보 등이 어려워 사실상 불법이 자행된다 하더라도 적발은 쉽지 않다.
추천서 방식도 사라지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번 12대 회장선거에서 드러났듯, 추천서는 금품향응의 원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실제 입후보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추천서 한 장당 금액을 제시하는 파렴치한 일도 빚어지고 있다.
KTA의 회장 선출도 다소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후보자 한명이 단독입후보 할 경우 정관 제14조 1항에 의거, 총회에서 당선을 선언하면 끝난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후보가 타 후보들을 매수한다면 단독 입후보자가 회장이 되는 구조다.
한 관계자는 “3년 전 정관을 개정해 단독 입후보자의 찬반 투표조항을 없애버렸다”며 “관광업계 대표단체 회장을 뽑는 데 단독 입후보할 경우 최소한 대의원들의 찬반투표는 거쳐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류동근 기자> dongkeun@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