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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사업중단·부도’여행불편신고 2배

    통계천국 2024] ⑭ 여행불편신고 분석



  • 박소정 기자 |
    입력 : 2023-12-27 | 업데이트됨 :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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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1일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감염취약 시설 및 병원급 이사 의료기관 제외)가 발표되면서, ‘코로나 엔데믹’이 선포됐다. 그러나 2020년 3월 WHO의 코로나 팬데믹 선언된 이후 4년여에 걸쳐 지속됐던 코로나 19의 후유증은 여행업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2022년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관련 제재가 풀리기 시작했으나, 해외여행 수요 동결로 인한 영업적자가 누적된 여행관련 업체들은 사업 동력을 되살리기가 싶지 않은 상태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장을 떠난 인력 중 상당수가 여행업계로 돌아오지 않은 데다 신규 인력마저 여행업 선택을 꺼리고 있어, 여행사의 사업장 축소 또는 폐지가 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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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불편신고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11월까지 총 981건의 여행불편신고가 처리됐다. 지난해 동기 503건에 비해 478건(95%)이 증가했다.

 

2023년(이하 23년) 가장 많았던 여행불편신고는 2022년(이하 22년)에 이어 ‘사업중단 및 부도’로 집계됐다. 23년 ‘사업중단 및 부도’관련 여행불편신고는 285건으로, 22년(134건)에 비해 112.7% 증가했다. 22년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있었으나, 여행사들은 사업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처리의 정상화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많았던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23년 6월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여행자의 계약취소’ ‘여행사의 계약 불이행’‘여행요금 분쟁’ ‘가이드(TC) 불친절 및 경비’ ‘선택관광’ 등 여행 실행과 관련된 여행불편신고도 2022년 보다는 57~633% 증가했다.

 

두번째로 많았던 여행불편신고 유형은 ‘여행자의 계약 취소’ 176건으로, 전년 동기(76건) 대비 131% 증가했다. 세번째는 ‘여행사의 계약 불이행’(146건)으로 전년 동기(93건) 대비 57% 늘었다.

 

그다음으로 ‘여행요금 분쟁’이 66건, ‘가이드(TC) 불친절 및 경비’가 60건, 교통(항공, 선박, 철도, 차량 등) 43건, 여행사고(보험 등) 35건, 상담서비스(31건), 선택관광(22건), 쇼핑(16건), 숙식(14건), 일정 변경 및 누락(13건), 수속(여권 및 비자) 10건, 기타 6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이드 불친절 및 경비, 선택관광 등과 관련된 여행불편신고가 전년 대비 폭증한 것은 관광업계 인력난, 현지 인프라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 처리된 총 981건 중 월별로는 2월 달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6월 91건, 4•5월 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2년 10월 ‘해외 입국자 대상 PCR검사 의무 해제’, 23년 6월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여행관련 호재가 이어지면서, 여행수요가 증가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별로 보면, 981건의 불편처리 신고건수 중 ‘내국인 해외여행’에 대한 불편신고가 917건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아웃바운드 관련 신고건수가 90% 이상이었던 2019년(1~12월/1,647건/94.9%)과 근접한 수치다. 반면 내국인 국내여행은 55건으로, 전년 동기(149건) 보다 63.1% 줄어 들었다. 이외 ‘외국인 국내여행’은 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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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한국여행업협회 2023년 1~11월 여행불편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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