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Analysis> 항공
제1214호 2024년 12월 02 일
  • 대한항공 제공 INFO] 4_항공운송 제한품목

    ‘라이터/전자담배/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3-04-13
    •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 가 - 가 +

에디터 사진

 

설레는 여행의 첫 시작은 캐리어에 짐을 싸는 순간부터. 하지만,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에 짐싸기가 다른때보다는 어렵게 느껴진다.  각자 본인만의 여행 스타일에 맞는 물건들을 챙기다보면, ‘아, 이거는 비행기로 들고 타도 되나? 짐칸으로 부쳐야 하나?’ 헷갈리기 마련이다. 대한항공이 정리한, ‘항공운송 제한품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아래 표 참조>

 

우선, 대표적으로 라이터/전자담배/ 보조배터리가 있다.

 

이 세가지 품목은 짐칸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승객 본인이 기내로 직접 휴대해야 한다. 라이터나 보조배터리의 경우 짐을 쌀때 나도 모르게 가방 주머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공항에서 승객들이 방송으로 이름을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럼 다시 이를 빼러 수하물 검사실로 가야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비행기 타는 시간에 임박해서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다시 한 번 확인하는게 좋다. 이중 특히 보조배터리의 경우는 160Wh 초과하는 경우는 항공운송 자체가 불가하니 사전에 반드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익숙하면서도 어려운 액체류 반입규정이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액체류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국제선은 정해진 용량이 있다.

 

지난 2006년 영국에서 액체 형태의 폭발물로 항공기 테러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액체류의 기내 반입 제한이 본격화됐다.

 

액체류를 기내로 휴대하고 싶을때는 반드시 1개의 용기당 100ml이하여야 하며, 이들을 1L 지퍼백에 넣어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만약 하나의 용기가 100ml를 초과한다고 하면 이는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하는데,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다.

 

단, 헤어 스프레이/향수 등 에어로졸 타입의 경우에는 2L로 제한되어 있으니 명심하자.

 

그밖의 품목의 항공운송 가능여부를 알고 싶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https://www.avsec365.or.kr/)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에디터 사진

 

<사진/표 출처=대한항공>


    금주의 이슈

    이번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