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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대한항공, ‘인센티브 ADM 계약’ 비대면 전환

    대리점 직인 생략 등 간소화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22-05-12 | 업데이트됨 :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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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은 지난13일부터 인센티브 ADM(Agency Debit Memo : 소매대행계약) 계약업무를 비대면화 했다.

 

기존에는 인센티브 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실물계약서를 출력 후 양사가 직인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계약업무가 비대면화 되면서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대리점이 인센티브 좌석에 대한 ADM 계약신청시 대리점 직인이 찍힌 ADM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리점 직인이 대체된다. 대한항공 또한 내부 전자결재로 직인이 대체돼 계약서를 출력해 직인을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아래 도표 참조>

 

 

에디터 사진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입국격리 해제 및 각 국의 입국규정 완화로 인센티브 수요문의가 매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업무절차 변경으로 업무처리시간이 기존대비 1/3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외에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비대면 환경으로 업무절차 변경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류동근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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