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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9호 2025년 12월 15 일
  • ‘귀국전 PCR 검사 없애달라’ 강력 호소

    확진자 보상 및 처리규정 없어 고객 분쟁 이어져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2-04-14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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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동안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해외 입국객 자가격리 해제이후 조금씩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있지만, 귀국 전 PCR 의무검사가 걸림돌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해외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많게는 열흘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비용까지 자비로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안요소들로 인해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해외로 나가는 수요들이 5월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에 따른 명확한 보상 및 처리규정이 없어 여행사와 예약고객들 사이의 언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발 직전 코로나 확진으로 출국을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은 예약한 여행사를 통해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행사입장에서는 해당항공사와 현지의 취소규정이 제각각이어서 환불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대로 해외현지에서 확진시 국가별 확진자 지원책이 서로 달라 확진자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양성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웃돈을 주고 음성으로 서류를 위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여행업협회 등 관광관련협회 등은 질본관리청과 인수위 등에 ‘귀국전 PCR검사를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ATA 한 관계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귀국전 PCR검사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며 “귀국후 PCR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귀국전 PCR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양성판정을 받은 한국인이 현지에서 사지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입국자들의 확진률이 미미하며 내국인 확진률은 더욱 낮은데 의무격리는 없애면서 PCR검사는 그대로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그는 “코로나 확진자나 확진후 완치자의 출국 귀국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업무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확진자들에 대한 여행관련 보상이나 처리규정 등도 질본이나 국토부,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별도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여행업계에서는 여행객이 한국출발 직전 코로나확진시 양성확진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진자 본인은 항공사와 현지에서 환불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소규모 단체나 허니문, 골프여행상품의 경우 특성상 동행인들도 출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동행인의 항공권 환불은 동행인들이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현지에서 여행도중 확진이 되는 경우는 더욱 남감하다. 국가별로 확진자 격리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는 가하면 확진시 전액 자비부담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곳도 있어 자칫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개별여행객들의 경우 여행경비보다 몇 배 더 많은 코로나 격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형여행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도중 코로나 지원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나투어는 고객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현지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자사 기획여행상품 이용에 한해 항공권은 현지 격리로 인해 귀국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발권을 지원한다. 귀국일 변경이 불가한 항공권은 신규 발권으로 진행해 주며, 기획여행상품 등급인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는 100%, 세이브는 50%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류동근/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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