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이 지난해 매출액 30억 원을 밑돌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3일 연간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면서 노랑풍선을 장 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매출기준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미달(연 30억원 미만) △자본잠식(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주식 분포 미달(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 소액주주 지분 20% 미만) △거래량 미달(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의 1% 미만) △시가총액 미달(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 △최근 4개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노랑풍선은 관리종목 지정된 다음날인 24일 전날종가 1만5800원 대비 -7500원이 급락했으나, 28일 오후 2시 현재 소폭하락 한 1만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노랑풍선은 관리종목 지정에 앞서, 지난23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해사업년도의 ‘적정’ 감사의견을 제출했다. 또 매출액 29억2845만원, 영업 손실 147억1700만원, 당기순손실 102억8500만원을 공시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이번 관리종목 지정은 코로나19여파에 따른 매출급감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회사의 재무나 경영 악화에 따른 것이 아닌만큼 곧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