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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9호 2025년 12월 15 일
  • 서울소재 소규모여행사 300만원 지급

    여행업포함 관광숙박업 등에 총 165억원 지원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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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서울소재 소규모 여행사들에게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이 한 업체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소규모 여행사를 비롯해 총 5000여개 업체에 약 165억원이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위기 극복자금은 지자체 차원의 여행업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영업손실 보상에서도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업계에서는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자금확보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관광재단, 서울시관광협회 등이 관광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민·관 거버넌스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관광업계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이 해당된다.

 

여행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기업이 해당되며,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고 폐업상태가 아니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5000여개 업체중 약 70%가 여행업계에 지원된다.

 

신청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3월11일까지 4주간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이번 위기극복자금을 신청한 모 여행사 대표는 “지난해 서울관광업 긴급생존자금을 받을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이 보존돼 있어 이번 위기극복자금을 신청했을 때 온라인 서류 업로드 절차가 굉장히 쉬웠다”며 “신청이 된 건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신청 접수가 간소화 된 느낌”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코로나이후 매출감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 지금까지 정부지원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서울시의 위기극복자금은 서울시에 등록된 여행사면 전부 지원해 줘서 더욱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측은 “2021년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과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통해 적격요건이 확인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이번 지원사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원활한 서류 준비와 신청을 위해 ‘위기극복자금 지원 콜센터’ 070-4644-1194 ~ 7(1194, 1195, 1196, 1197)도 운영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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