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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건강한’ 여행사 생태계 위해 무엇이 낫나

    ‘허가 총량제’ VS ‘등록 자격제’ 쟁점 대두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1-11-04 | 업데이트됨 :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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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막 빠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건전한 여행생태계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매출절벽에 시름해오던 여행업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힘입어 화색이 돌고 있지만, 막혀있던 해외여행이 갑자기 봇물 터지듯 요란해지면서 덩달아 여행시장의 생태계도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최근 대권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갑론을박에서 보듯, 여행업계 역시 음식점업계와 다를 바 없으니 ‘여행사 허가 총량제’를 고려해 보자는 절박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사 허가 총량제를 희망하는 관계자들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중소형 여행사의 실종이다. 전국 여행사의 90%이상이 중소형여행사들인데, 코로나상황에서도 지켜봤듯 외부환경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총량제를 통해 정부가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편이 낮다는 주장이다.

 

둘째, 대형화/전문화 추세다. 과거의 여행시장에서는 여행사만 오픈해도 수익창출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행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도태될 수 밖 에 없어, 실질적으로 여행사를 해 나갈 업체들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에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여행사 허가 총량제 보다는 여행사 등록 시 아예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 심사를 엄격히 해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 자격제를 희망하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등록돼 있는 여행사들은 재검증을 통해 재등록하고, 신규 등록 시에는 일정한 자격시험 등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여행사 대표가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이미 지난 9월부터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시행 지침을 통해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이를 ‘탁상공론’식 발상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신청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허가총량제든, 등록자격제든 문제는 현재 정부의 여행사 등록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쉽게 여행사를 창업하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놓은 상태다. 문관부는 지난 1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와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 9월 24일 여행업 등록기준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등록자본금도 낮춰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했다.

 

결국 정부와 업계의 동상이몽은 결국 현업에 종사하는 여행업자들만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여행사의 수가 넘쳐나는 상황인데도 등록 여행사의 지원은커녕, 오히려 정부는 소규모 창업을 부추겨 기존업체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따라서, 곧 관광/여행관련 단체장 선거가 마무리가 된 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을 대상으로 신임 단체장들과 회원들이 뭉쳐서 코로나 상황에 보여준 정부의 여행/관광업의 눈높이를 확실히 끌어올릴 대안을 각 캠프에 요구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여행사 허가제는 지난 1980년 정부가 대한여행사를 민영화하면서 도입했으나 2년 만에 등록제로 변경했다. 여행업이 등록제로 바뀌기 직전 국제여행알선업체(현재 종합여행업)는 23개, 국외여행업체인 여행대리점업체(현재 국내외여행업)는 22개에 불과했으며, 국내 여행업체는 45개였다.

 

올해 3분기 기준 종합여행업체는 5972개, 국내외여행업 8963개, 국내여행업은 6569개사로 총 2만1231개사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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