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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항공권 발권수수료 다시 부활하나

    공정위,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권고--향후 항공사 일방적 결정 못해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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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항공권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사진>'에서 처음으로 IATA의 대리점 관리규정의 강제성을 공식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이하 커미션)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커미션이 사라진 지 10년만에 다시 부활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토록 권고했다. <아래 집중분석 참조>

 

불공정약관으로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중 “9.2.1.(a) 조항으로, 여행사와 항공사 간 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라고 할 것이며, 그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IATA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여행사에 지급하는 커미션을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 커미션 결정에 있어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밖에 없어, 지난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던 수수료에 대한 여행사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 IATA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관한 시정협의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 제17조의 2 제2항 제6호에 의거,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분석) 커미션 부활 신호탄---누구의 공인가!

 

“계란을 던져 바위를 가른 우리 여행업계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노예해방 선언에 못지않은 신선한 충격이다”

“아웃바운드업계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사건이 될 것이다”

 

공정위가 여행업계의 숙원과도 같았던 항공권 발권대행 수수료 부분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자,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행업계 광복절’이라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그만큼 절박함이 묻어나는 표현들이다.

 

지난 2010년 1월 대한항공의 제로커미션을 시작으로, 불과 1년여만에 국적항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커미션을 폐지에 동참한 후 10년이 흐른 지금, 여행업계는 어떠한가.

 

주수입원이던 커미션이 사라지고 온라인의 확대로 해외OTA의 무분별한 한국진출, 오픈마켓을 비롯한 플랫폼업체들의 여행업 침범, 최악의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여행업만을 전공으로 해 왔던 전국 수천여 곳의 여행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을 찾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절박함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여행업의 주수입원이던 커미션이 수십년간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제로컴까지 시행됐으나, 이제는 여행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약관법이 개정되면서 커미션 부활의 불씨가 지펴졌다.

 

그동안 IATA 대리점계약 제9조에서는 항공사가 여행사의 항공운송 및 부대서비스 판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부속규정을 두어 수수료를 폐지하는 모순이 발생했으며, 여행사는 항공사를 위한 각종 발권 노무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무상봉사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

 

양무승회장 일등공신

이번 커미션 부활의 불씨를 지핀 이는 양무승 전 한국여행업협회(KATA)회장이다.

 

양회장은 2008년 7월 대한항공이 항공권 발권수수료 자율화를 발표하자마자, KATA내 여행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맡으면서 수수료문제를 비롯한 여행업 수익구조 개선에 총대를 멨다.

 

이후 2010년부터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커미션 제로화가 본격 시행되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산하에 BSP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여행업무취급수수료(TASF)를 정착시켜 여행업계의 안정적인 수익구조에 힘을 보탰다.

 

양회장은 2013년 제8/9대 KATA 회장 재임 6년동안 커미션 부활을 비롯한 IATA의 대리점 관리규정에 대한 불공정함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18일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IATA의 대리점 관리규정의 강제성을 공식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IATA의 내부 규정인 판매대리점 계약서와 대리점관리규정이 국제법에 준하는 위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여행사를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며, 그 규정의 본질과 법적 지위에 맞도록 국내법이 우선 적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서 제2조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약관법의 위반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양회장은 KATA회장 재임당시인 2018년 세계여행업협회연맹(WTAAA)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IATA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항공권 유통구조에 여행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문으로만 돼 있는 IATA 대리점 규정을 한국어로 번역해 여행사에 배포하고, 공정위와 여행업계 간담회를 통해 항공권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항공사 중심의 수수료정책에 대한 철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오창희회장 화룡점정

제10대 오창희 현 KATA회장은 2018년 전임 회장 재임시 부터 IATA가 일방적인 규정을 여행사에게 계약에 자동포함 하도록 한 계약조항 때문으로 판단하고 이의 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오회장은 아웃바운드의 숙원사업인 커미션 부활을 반드시 관철시킬 목적으로,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과감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회장의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요구 끝에 여행업계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남기게 됐다.

 

오창희 KATA 회장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항공사와 여행사간 공정하고 건전하며 상생할 수 있는 거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며 “향후 이러한 취지를 살려 항공사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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