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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관광업종 포함 촉구’

    서울시관광협회, 정부에 합리적 지원요청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1-09-16 | 업데이트됨 : 2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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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관광협회(회장 남상만·이하 서울시협)는 코로나19로 18개월 이상 매출제로인 관광업계를 위해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관광업종이 포함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협은 최근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정부의 공정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촉구문과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지난 9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10월 고시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보상은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된다.

 

따라서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내에 관광업계 지원근거 마련이 향후 관광산업 회생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박정록 서울시협 상근부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에 따른 조치가 없어 인원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여행업이나 국제회의업 등 상당수 관광업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손실 보상 기준에서는 행정명령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출 정지 상태에 있는 관광업종의 지원을 외면한다면 관광산업의 회생을 가로막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시협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영업손실 지원 대상 업종 확대 ▲관광업종의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기준 적용 ▲행정명령 범위 확대 적용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분야 확대를 촉구하는 의견도 제출했다.  

 

<사진 출처=서울시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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