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수개월째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해온 여행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지난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6000억 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여행업계는 올해 초부터 청와대와 국회, 민주당사를 오가며 여행업종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제정과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요구하며 6개월째 길거리 시위를 해 왔으나 손실보상법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 위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여행업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업계가 여행업종의 경우 집합금지업종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국회 등에 요구해 왔으나, 이번 2차추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도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최저 100만원만 지원받게 되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분류를 보면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최대 900만원을 받지만 여행업을 포함한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미만이고 매출이 전년(2019년)보다 20∼40%가 줄어든 업체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여행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여행업계가 매출제로로 인한 줄도산과 종사자 대량 실직위기에 봉착해 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매출손실을 보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버틸 명목도 없어 앞이 캄캄하다”며 비통한 마음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