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여행사 종사자와 가족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때”
1년여 이상 영업이 정지된 여행업을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요구했던 간절한 호소가 결국 무산되자, 여행업 종사자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법률이나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원하게 되며,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청원이 접수된다. 접수된 청원건은 해당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쳐 채택될 경우 본회의 심의·의결되며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정부이송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행업계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최근1년 간 여행업 관련 청원이 27건이 검색되고 있으나,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5000여명 정도가 동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30일 이내 청원지지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 청원게시판에 공개되더라도 공개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어야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도록 돼 있어 국회 국민동의 청원보다 문턱이 높다.
따라서 여행업계에서는 현재 10만 여명의 여행종사자가 있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대략 50만 명의 여행인 및 가족이 힘을 모아 최근 관광·여행 민간단체들이 주장해온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 국민동의로 청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여행업 생존 청원 건은 단 한건도 없다.
모 여행사 대표는 “지금까지 관광·여행관련 민간단체에서는 여행업생존 비상대책위를 비롯해 중소여행사들이 뭉쳐 청와대와 민주당사, 국회 등 릴레이시위를 펼치며 절박한 여행업계의 생존권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도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자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여행종사자와 그 가족들까지 직접 나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적극 참여해 우리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고 생존권도 스스로 보장받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행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여행업의 4가지 불합리한 제도인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중단 철회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 시 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개선 등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