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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여행업종 ‘집합금지 업종’ 지정 유력

    오는 18일 국회 예결에서 최종 결정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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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종이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최대금액인 500만원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여행업종을 일반업종(경영위기)으로 분류해 200만원 지원 안을 내 놨으나, 관광관련 단체들의 잇따는 피켓시위와 더불어 여야 의원들에게 여행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해 온 결과 오는18일 국회의 최종 예결에서 여행업종이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 협회 회장은 지난10일 협회 이사진들에게 “금일 아침 당정협의에서 여행업을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연락 받았다”며 “여야 모두에게 이번 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국회를 관광버스로 에워싸는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 나름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아직 공식 결정이 난 사안이 아닌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 관협 관계자는 “국회 최종 의결이 남아있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여행업생존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업계의 사정을 알리면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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