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여행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한시적으로 여행사 사무실을 주거시설(가정집)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전국 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 협의회’를 갖고 고사위기에 놓인 관광업계 지원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손실 보상 특별법 제정에 관광업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행사 사무실도 주거시설(가정집)으로 한시적 허용 △여행사의 소비자 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영업보증 가입비 상향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관광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52시간제 시행 예외적용 △전세버스기사 및 안내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등이다.
관협중앙회는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공식건의하고 추가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