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이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된다. 등록자본금도 대폭 인하되며 금고 이상이 실형을 선고받는 자의 여행업 진입도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여행업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일반여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변경되며 등록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국외여행업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돼 3000만원으로 낮춰진다. 기존에는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하려면 국외 3000만원외 국내여행업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납입해야 했지만 이번 업종분류 변경으로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업자들은 3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문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행업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