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착 항공편에 하루 동안 동일노선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3명이상 발생 시 정기편은 좌석 점유률 60%이하로 조정되고, 부정기편은 운항허가가 불허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기편 운항 항공사들은 현재 인바운드 좌석점유율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 60%이하로 조정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강화 체계를 전 세계 대상으로 확대, 지난달 29일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으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수 연계 항공편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1일간 동일노선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3명이상 발생 시 정기편의 경우 해당노선(모든 국적/외항사 포함)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조정한다. 좌석점유율은 한국행 승객÷좌석수*100으로, 60%이하로 조정된다는 것은 200석 항공기에 120명이상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기편의 경우는 해당노선(모든 국적/외항사 포함)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확진자 3명이상 발생 시 해당노선 운항항공사에 문서로 통보하고 3∼5일 유예기간을 적용하며 1주간 제한사항이 발효된다.
이미 허가받은 부정기편 운항은 가능하나 제한사항 발효기간에 해당되는 미승인 항공편(운항일 기준)은 자동 반려 처리되고 신규 부정기편 신청이 불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해외유입 확진자 수 연계 항공편 조정계획을 각 항공사에 통보하고, 해외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억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주노선 정기편을 운항중인 모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한국행 승객 탑승률은 아무리 많아봐야 30%를 넘지 않는다”며 “국토부의 60%이하 조정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영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2주간(10월 15일∼10월 28일)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코로나 발생 중 18.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