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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0호 2025년 12월 29 일
  • 여행·항공업종, 특별고용지원기간 연장

    내년 3월까지…지원금 기간도 60일 추가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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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약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 연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이 추가돼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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