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거래 정지…두 업체 모두 보충 서류제출
분기매출 5억원이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롯데관광개발과 세중의 주식매매거래가 18일부터 정지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여행업계를 더욱 우려하는 시선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언론사들도 코로나19여파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국내 중소 여행주들이 상장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무책임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언론에서 1개월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두 업체 담당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두 업체 모두 곧바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이르면 이달 중 정상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212억 원) 대비 98.5% 급락한 3억2000만 원(개별 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순수 여행알선) 매출이 분기별 5억 원, 연간 50억 원을 넘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롯데는 1분기 1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이미 연간 매출기준 50억 원을 달성했지만 코로나19의 최절정인 2분기 매출은 5억 원을 넘지 못했다.
롯데관광개발 한 관계자는 “매매거래가 정지되자 곧바로 1차 소명자료를 제출해 검토 중에 있으며 3분기 매출도 기준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이달 중 거래정지상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에 상장된 세중도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2분기에는 2억7000만원의 매출에 그쳐 상장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서 1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세중 담당자는 “금감원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만큼 곧 매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중은 차입금도 없고 자금보유도 충분하지만 단지 2분기 매출이 급락해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으며 3분기 매출은 기준선인 5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14일 롯데관광개발은 전날에 비해 50원이 하락한 1만8900원에, 세중은 같은 날 15원이 하락한 2710원에 각각 장을 마감한 후 18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