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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0호 2025년 12월 29 일
  • 여행사 목줄 죄는 ‘인천공항 임대료’

    ‘공항 입점’ 20여곳 여행사, 월 8000만원 지출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0-07-16 | 업데이트됨 : 2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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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사진

 

몇 개월째 무용지물된 여행사 사무실&카운터

계약해지하고 싶어도 ‘재입주시 불이익’ 우려

 

“고용을 유지하려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상황인데, 수개월째 사용하지도 않는 인천공항 사무실과 미팅카운터 월 임대비용까지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어 그저 앞길이 캄캄합니다”

 

20여 군데 여행사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과 제2터미널(T2)의 사무실과 미팅카운터를 임대하고 지불하는 한 달 비용이 무려 8000여 만 원. 

 

코로나19 여파로 수개월째 매출제로인 여행사 대표들이 인천공항 임대료조차 버거워지자 임대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하지도 않는 사무실과 카운터에 매월 수백∼수천 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만 내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인천공항 사무실과 미팅 카운터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5개월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입주 여행사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싼 임대료만 단 한푼도 할인 없이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경우 월 임대료(관리비 포함)만 4400여만원에 달하며, 타 대형 및 중견여행사의 월 임대료 역시 월 수백만원 씩 지불하고 있다.                             

<3면 도표=여행사 인천공항 사무실 임대현황>

 

매월 수천∼수백 만 원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입주여행사들은 쉽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 해지이후 재입주시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공교롭게도 20여개 여행사들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일제히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계약해지의 경우 3개월 전 요청 시 가능하지만 섣불리 계약해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 여행사들은 없는 실정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패키지여행사의 경우 미팅 카운터의 위치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 회사의 경우 좋은 자리에 배정을 받았는데, 철수를 하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다시 이 자리를 배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매 월 수백 만 원의 임대료 부담을 앉고 있지만 쉽사리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인천공항 입주여행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3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여행사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지만 관계부처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달 초 KATA는 재차 인천공항공사에 여행사 임대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결과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현재 공항에 입주해 있는 면세점들은 상업용으로 분류돼 50%에서 많게는 75%까지 임대료 인하를 받게 될 전망이지만 여행사의 사무실과 카운터는 업무용 및 지원시설로 분류돼 임대료 감면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이다.

 

KATA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 측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없었으며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KATA도 여행사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항임대료 인하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여행사 중 일부는 입주사들 끼리 모임을 통해 “입주사 모두 철수”라는 초강수를 둬서라도 이번 인천공항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료 인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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