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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0호 2025년 12월 29 일
  • ‘IATA 비율분담’ 논란

    ‘환불>매출=네거티브 빌링’ 상황이 야기한 이슈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20-05-07 | 업데이트됨 : 1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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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없는 입출금’에 황당

‘동일한 사례 재발’우려

 

지난달 A 외항사가 BSP에 지급할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면서 IATA가 항공사간 공동책임을 명목으로 몇몇 항공사의 자금 일부를 A사의 BSP 입금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자사의 돈이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사실에 항공사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적 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간 불신만 커진 꼴이 됐다.

 

 

IATA 규정 중에는 항공사가 매출보다 항공권 환불이 많이 발생해 BSP 입금이 어려워지면 항공사간 공동책임 의무를 들어 여러 항공사들이 일정 금액을 비율 분담(Proration) 형태로 지불해야하는 조항이 있다. 즉, 타사에서 이 금액을 메워야할 의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출보다 환불이 많은 네거티브 빌링(Negative Billing)이 발생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었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최근 들어 발생하면서 이규정이 재조명됐다. 여러 항공사들이 자사 계좌에서 모르는 비용이 빠져나간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A 외항사의 네거티브 빌링에 따른 BSP 입금에 자사 계좌의 비용이 쓰인 사실을 알게 됐다. IATA 조항 내 비율 분담 의무가 적용된 것이다.

 

 

A 외항사의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사용된 타 항공사들의 자금은 이달 초 다시 입금됐지만 해당 항공사들은 별다른 공지나 통보 없이 출금이 진행된 사실에 황당하다면서도 IATA의 조치가 아쉽다는 입장을 표했다. B 항공사 관계자는 “돈이 빠져나간 사실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환불 사태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IATA에서 사전 공지가 있었어야 도의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사 차원에서 IATA에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IATA 측은 항공사의 정보 보호 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A 외항사에 문의했지만 A사 측은 “BSP 정산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것을 따로 확인할 수 없고 환불금을 내지 못해 문제가 된 상황은 발생한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항공사들은 항공권 발권 등 매출이 없는 동안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런 대량 환불이 발생한 건 20년 종사한 이래 처음이라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나 특례를 마련하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냈다. C 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는 충분히 또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토로했다.

 

 

한편, 항공사들은 환불 대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나 환불 기간 연장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일시적으로라도 비용을 충당하면서 네거티브 빌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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