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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0호 2025년 12월 29 일
  • ‘여행업은 NO’… 소외되는 지방업계



  • 나주영 기자 |
    입력 : 2020-04-23 | 업데이트됨 : 1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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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지원’서 배제

대전시·충남지역 여행사, ‘박탈감 크다’ 항의

‘체감지수 높은 제도 운영 아쉽다’ 토로

 

 

가장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방 여행업체들이 지차체의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제도에 지원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대전 여행사 대표 A씨는 여행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해당 지원제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4월1일 이전 대전 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여야 하고, 3년 평균 매출이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인 소기업이여야 한다.

 

 

하지만 여행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자격조차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사업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원내용은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 수도 등 업체당 20만 원과 종업원 1인당 10만 원의 건강보험료로 최대 100만 원 사이의 크지 않은 돈이지만 지원을 희망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원자격에서 제외된 A씨는 “현재 가장 힘든 여행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제로인데, 어떻게 여행사만 빼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제도의 허점을 노려 영세한 업체가 아님에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여행사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심각하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만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실 근무자가 5인 이상의 규모 있는 업체인데도 정직원은 그보다 적어 지원을 받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다.

 

 

충청남도와 대전시 담당 공무원들은 여행사에 관련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정책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측에서는 업체들끼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행사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충청남도 관광협회와 대전시 관광협회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많은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지원책도 적고 그마저 여행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정책에 지원하려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포기한 여행사 관계자는 “받을 수 있는 지원마저 뺏기는 느낌이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 지방 여행사라 더 소외되는 느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전했다.

 

 

<나주영 기자> naju@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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