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신청’ 여행사, ‘보증보험 의무화’ 불만… ‘관련법 개정 필요’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여행사를 잠시 휴업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예치가 의무화 돼 있어 휴업신청 여행사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모 여행사는 관할 구청에 휴업신고를 하면서 보증보험은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휴업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데 굳이 보증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고 따졌지만 관할 구청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위반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휴업을 신청해놓고 그 기간에 몰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객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증보험은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10만 원대 미만으로 큰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여행사들로 인해 정상적인 절차로 휴업을 하는 여행사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돼 근본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업기간에 몰래 영업을 하는 업체들 때문에 보증보험을 유지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휴업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주냐”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휴업기간에도 예외는 아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여행사에서 휴업 중 보증보험 유예 등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문관부에서 어떤 지침도 내려온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여행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는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휴·폐업을 신청하거나 염두에 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각 구청 관광과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 현재 서울소재 8323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 등록업체들 가운데 2320개 업체가 종로구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본지가 1100여개 여행업체가 등록된 종로구청 관광과에 휴·폐업 관련 질의를 한 결과 3월 이후 지난 8일까지 휴업 두군데와 폐업 네군데 업체에 그쳤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여행사 폐업 건은 3월 한 달간 71건에 거쳐 지난해 같은 기간 89건보다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여행정보센터의 여행사 인허가 정보 조회에 의하면 2월1일부터 4월8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에서 155개 여행사가 폐업, 34개 여행사가 휴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