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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항공사의 일방적인 환불절차 변경 해외 여행업계 반응은?



  • 나주영 기자 |
    입력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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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으로 항공사들이 임의적으로 환불절차를 변경하거나 환불 시스템을 막아 여행사들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KATA는 물론 해외 여행업계들도 IATA에 환불 정책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항공사의 임의적은 환불절차 변경에 대한 해외 주요 여행업계의 반응이다. <출처:KATA>

 

 

ECTAA 유럽연합 27개국 협회

ECTAA는 지난 22일 “BSP 제도가 붕괴 직전이다”라는 서한을 IATA에 발송하고 환불과 판매대금이 상쇄되지 않는 정산은 회원여행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ECTAA 입장문 일부다.

 

‘IATA RESOLUTION 824’는 사용하지 않는 항공권은 항공사가 여행사로부터 환불신청이 접수된 후 입금 일정 전에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규정위반이며 권한남용지만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GDS를 통한 정상적인 환불진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IATA가 여행사들에게 그들의 판매대금을 BSP를 통해 정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여행사 및 고객은 언젠가는 환불해 주겠다는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항공사들은 그들의 의무인 환불 진행을 거절하고 IATA가 환불 진행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에 BSP 제도는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여행사들이 BSP를 통한 현금흐름을 믿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즉 현금을 항공사에 보내면 항공사들이 환불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여행사들은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도 수많은 항공사의 파산으로 손해를 입은 교훈이 있다.

 

 

여행업계의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라도 위기에서 생존해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BSP에 입금된 자금이 환불을 커버하도록 보증하지 못한다면, 이 BSP 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위와 같은 보증 체계를 구축해 정치적인 지원을 얻는 것이 IATA와 ECTAA 회원사들의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 회원사들이 환불금액과 상쇄하지 못하는 어떠한 금액이라도 BSP에 정산하라고 권장할 수 없다.

 

 

ASTA 미국여행업협회

 

ASTA는 23일 서한에서 항공사들에게 아래의 항목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항공권은 환불이나 교환도 여행사를 통해 하도록 할 것

 

-모든 항공권에 대한 충분한 환불을 보장하고 단순히 추후 여행에만 사용하게 하지 말 것

 

-항공권이 교환되거나 재발행 되더라도 최초발권여행사에 대한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보호해 줄 것

 

-환불 항공권의 여행사 수수료를 보호해 줄 것

 

-현재 취소되거나 재발권되는 항공편에 대해 환불이나 변경에 대한 패널티 면제를 재확인하거나 명확하게 할 것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사용이 연장된 항공권은 최초의 출발일로부터 최소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3월1일 이후 예약된 항공편은 변경 수수료 없이 여행일로부터 1년간 재발행 가능하도록 연장할 것

 

-2020년에 예약됐다가 취소된 부대서비스 요금은 승객에게 전액 환불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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