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이어 태국까지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태국정부는 지난 10일 최근 48시간 이내 발급된 건강확인서, 10만불 이상 보장되는 보험가입서류를 지침한 경우에만 비행기에 탑승 가능하다 발표했다. 또한 무증상시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1991년 태국에 취항한 이래 처음으로 태국 노선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인천~태국 새벽 비행기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태국 노선을 멈춘다.
태국항공사들과 LCC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앞서 태국 노선을 비운항 혹은 감편 운항하고 있으며, 입국절차 강화로 태국 노선 감축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12일 14시 기준 한국발 외국인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한 국가(지역)은 123개국으로, 유엔 회원국 중 63%가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나주영 기자> naju@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