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대표들이 자금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이 부족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업체 대표들의 경우 매출과 신용등급이 낮아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그나마 서류접수가 된 업체들도 접수업체들의 폭증으로 실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행에서 최종 입금되기 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본지는 여행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의 이해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면 모두 해당되지만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업체여야 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업체들은 아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특별지원은 기존에는 평소에 비해 재고량이 50%이상 늘어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20%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휴업으로 간주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행사들은 대부분 신청이 가능해 한 달 평균 20일 근무하는 직원을 4일 이상 출근시키지 않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난 3일까지 특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여행사들은 1300여 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지원비율의 상향조정
지난1월24일부터 코로나19가 국내 확산되면서 여행사들은 2월초부터 유급휴직과 휴업이 늘어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쇄도했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여행사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시킴에 따라 기존 2/3(67%)지원비율을 3/4(75%)까지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2월부터 75%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조만간 여행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9/10(90%)까지 지원 받게 된다.
사례1>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통상임금의 70%)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종전 47만원에서 35만원(12만원 감소)만 부담하면 차후 고용노동부로부터 10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여행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35만원에서 20만원(15만원 감소)만 부담하면 12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사례2>
월급여가 4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280만원(통상임금의 70%)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1일 최대지원금액인 6만6000원, 월 30일 기준 최대 198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9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경우 여행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최대 198만원은 현재로서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현재 유일하게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하루 최대 7만원까지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행업도 최대 210만원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