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면세점이 높은 임대료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을 포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인하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에 한정해 중견기업인 SM면세점은 임대료를 조정받을 수 없게 되면서 입찰을 포기했다. SM면세점은 “정부 및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조정을 재요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