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는 ‘직원 인건비의 90%’ 돌려 받아
여행업을 포함한 숙박·운송·공연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KATA)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여행업을 포함한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여행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사업주는 인건비의 90%(1일 7만원·월 최대 21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일례로 월 급여가 200만원인 A여행사 직원을 휴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는 A직원에게 200만원의 정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차후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18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돌려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의 직원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소규모 부부기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행업 등 중소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는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일 상한액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 연 180일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여행업종은 411개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상태다.
이번에 KATA가 건의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지원비율이 90%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이 유일하게 지정돼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최창우 KATA 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노사간의 원활한 고용유지 및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는 노무사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길 권유한다”며 “유급휴업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부분휴업이나 근로시간 조정, 교대체 개편 등 회사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전문가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