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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KATA, 고용유지 지원제도 설명회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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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고용유지 지원제도 설명회를 지난 14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진행했다. KATA 회원사 임원 또는 인사관리 담당자들이 참가했다. 행사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요령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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