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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실효성 없는’ 입국장 활성화 정책

    3월부터 ‘담배 판매’ 허용했으나 7월엔 ‘인도장’ 도입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20-02-13 | 업데이트됨 : 1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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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장 도입은 입국장 면세점의 악재로 작용’ 

관련 면세점 불안감 커져

 

 

3월 중순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하나투어가 운영하고 있는 SM면세점에 호재가 예상되고 있지만 당장 7월부터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입국장 면세점으로써의 경쟁력을 잃게 돼 호재보다 더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19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 제69조의 4에 따르면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담배의 수량만큼은 별도 면세 한도가 공제된다. 구매 한도는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1인당 한 보루로 제한된다.

 

 

이번 담배 판매 허용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 당시 기대했던 성과에 못 미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운영됐다. 주류, 향수 등은 출국장 면세점과 같은 조건에서 구매 가능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는 제한돼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에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담배 판매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 1년도 채 되지 않아 허용된 것이다. 담배 판매 수익에 대해서 하나투어 관계자는 “정확한 수익 규모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향후 매출 향상에 도움은 되리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담배 판매가 시행되면 입국장 면세점을 찾는 이용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악재도 겹쳤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9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허용 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해외로 들고 가야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관세법을 개정해 세관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기준 추진 경과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까지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하나투어가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SM면세점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하나투어의 한 관계자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단순히 보면 인천공항 입국장 내 SM면세점에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 공항공사 측에서 인도장 설치 공간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합의가 된다해도 지방 공항에 도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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