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News
제1240호 2025년 12월 29 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랜드사 현황



  • 김미현 기자 |
    입력 : 2020-01-31 | 업데이트됨 : 6분전
    •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 가 - 가 +

지역·시간·업체별

‘환불 방침’ 제각각

업무 대혼란 초래

 

랜드사들의 경우 시시때때 변하는 업체의 환불 운용 규정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중국 랜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만 해도 상하이나 베이징 지역 호텔의 취소 수수료는 우한 사태와 별개로 규정대로 진행됐다. 취소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했던 상황은 24일 단 하루 만에 급변했다. 변경된 취소 수수료 규정을 호텔에서 먼저 안내 받은 고객사 및 여행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지역별, 시간별, 업체별 상이한 취소 수수료 규정으로 랜드 업체 관계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관련기사 10면 https://www.gtn.co.kr/home/news/news_view.asp?news_seq=76919>

 

 

뿐만 아니라 해당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은 구정 연휴 이후 거의 100% 여행상품 이용 취소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 현지는 춘절연휴가 2월2일경 종료되는 상황인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춘절 연휴를 연장하고 있어 현지 본사 및 협력업체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중국본사의 인력이 이동 제한 지역 거주자로 발이 묶이면서 한 항공사의 시스템 오류가 오랜 시간 복구되지 않았던 사례는 중국 현지와 한국의 실정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내준 예다.

 

 

또 나라마다 달리 적용되는 취소 수수료 부과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은 물론 중국인 거주자 및 방문자가 많은 홍콩, 마카오, 대만 등지에까지 취소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다보니 다른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들도 무료 취소를 기대하는 등 여행객 및 여행사, 랜드사 및 고객사 사이에 취소수수료에 대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스위스 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지만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함에 따라 여행 및 이동이 제한되지 않은 나라 및 국적의 여행에 관련해서는 취소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국가의 입장이지만 고객들은 상황이 이러하니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달라고 막무가내 떼를 쓰는 형국이다.

 

 

<김미현 기자> julie@gtn.co.kr

 

 

 


    금주의 이슈

    이번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