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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0호 2025년 12월 29 일
  • ‘근로자 휴가’신청



  • 이주원 기자 |
    입력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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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020년 사업 일정이 확정됐다.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기업이 10만 원,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40만 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내년 1월30일부터 3월4일까지 실시해 3월 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약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모집 규모는 전년과 같은 8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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