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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0호 2025년 12월 29 일
  • 외국인관광객에게도 재난문자



  • 이주원 기자 |
    입력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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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공사 1330관광 통역안내전화 콜센터에서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1330관광통역안내전화는 총 8개 외국어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해당 서비스는 행안부의 ‘Emergency Ready앱’혹은 공사의 ‘1330 Korea Travel Hotline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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