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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업 윤리 규범’ 개정



  • 이주원 기자 |
    입력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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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세방여행사 회장)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통해 2019년 정기총회 개최(11월27일 롯데호텔) 및 여행업 윤리규범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개별여행객 증가로 인해 여행업자 상호간 치열한 가격경쟁과 덤핑상품 판매 등으로 기본적인 시장질서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행업 윤리규범 개정 공포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음은 협회가 개정한 여행업 윤리규범 전문이다.

 

 

여행업 윤리규범

  1. 11. 04 제정
  2. 10. 18 개정

 

제1조(목적) 이 윤리규범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여행업자 상호간의 발전과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켜야할 도의적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윤리규범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여행업자 및 그 종사원 (이하 “여행업자”라 칭한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준수사항) 여행업자가 여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며 준수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여행업자는 건전한 여행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국내·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케함은 물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에 노력한다.

 

2. 여행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 또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여행상품을 선전 광고함에 있어서 과대 광고 또는 과장된 내용 등으로 건전 소비풍토 조성을 저해하거나 여행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4. 여행업자가 타 여행업체 종사원(해외근무자 포함)를 새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 여행업체를 원만히 퇴직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고용하도록 한다.

 

5. 여행업자는 재직중에 금전상의 물의를 일으켰거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퇴사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6. 여행업자는 국내외 무허가, 무등록 여행업체와의 거래행위 등으로 국내·외에 있어서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 여행업자는 항공, 운송을 비롯하여 식당, 기념품점 등 각종 여행상품 소재 공급업체와의 부당한 거래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일은 하지 아니한다.

 

8. 여행업자는 여행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종사원 교육과 사전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9. 여행업자는 건전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10. 여행업자는 가격을 통한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여행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증진토록 노력한다.

 

제4조(자율규제) 여행업자가 전조의 준수사항을 만족하게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한국여행업협회 자율위원회는 사안을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또는 행정처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윤리규범은 1993년 11월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8.)

이 윤리규범은 2019년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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