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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항공사 부도시 여행사 피해대책 마련해야’

    KATA, BSP위원회 열어 여행업계 현안 논의



  • 나주영 기자 |
    입력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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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BSP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개최됐다.

 

 

위원회는 전차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한 ‘Churning Fee 부과 문제 개선’과 관련해 항공사들이 여행사의 질의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일방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항공사의 신중한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또 위원회는 항공사 부도시, 여행사 및 여행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향후 APJC-KOREA에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것에 합의했다.

 

 

최근 유럽에서 항공사의 운항정지로 여행사가 받는 피해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예기치 못한 항공사의 운항정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위원회는 항공사들이 여행사 부도 시 여행사가 제공한 담보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 리얼타임 판매 모니터 프로그램 (RTSM) 및 현금판매한도 제한(RHC) 등의 방법으로 여행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항공사의 부도로 피해를 보는 여행사와 여행자에 대한 보호 방안은 등한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

 

 

향후 APJC-KOREA에의 안건으로 △항공사 부도시 환불에 대한 IATA 규정(Resolution850, Attachment‘F’)을 시차 없이 시행할 것과 △APJC-KOREA에 재무상태가 불안한 항공사나 신용도가 낮은 외항사에 대해 현금과 신용카드를 합한 15일간의 BILLING 상당액 담보 제공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시행하는 항공사 부도시 신용카드사의 환불제도 및 ECTAA에서 EU입법처에 여행사 및 여행자 보호 입법을 요청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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