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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크루즈 여행 시 뜻하지 않은 사고 대처법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19-08-14 | 업데이트됨 : 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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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푼 꿈을 안고 떠난 여행,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웅장한 자연의 경이로움, 놀라운 문화적 체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즐거움과 신기함의 연속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여행 중에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번 컬럼에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크루즈 여행 중의 사고의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크루즈 여행 시 가장 일반적인 사고는 도난/분실사고일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크루즈 선내의 경우 도난사고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분실 사고다. 도난이라고 생각한 경우는 대개 객실 내에서 발견되거나 고객의 착각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분실의 경우는 리셉션 데스크에 마련된 분실물센터(Lost & Found)에 시차를 두고 찾아가면 90% 이상 찾을 수 있다. 크루즈 선박에서의 분실물은 1~2시간 후면 주운 사람이 직원을 통해 신고하고 분실물센터로 대부분 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기항지관광을 나갔다가 외부에서 발생한 도난/분실사고다. 먼저 크루즈카드를 분실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크루즈카드는 크루즈 여행시 신분증이며 객실 키이며 신용카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매일 기항지관광을 위해 승하선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개인별 크루즈 카드다. 따라서 기항지여행 도중 크루즈 카드를 분실했다면 다시 크루즈 배에 승선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행하는 인솔자가 여권 사본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항구 입구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여권사본을 통해 승객정보를 확인한 후 크루즈의 보안요원과 동행하여 크루즈를 승선할 수 있다. 이후 리셉션데스크를 방문해 크루즈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권을 도난/분실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고가 난 도시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다행이나 아니라면 해당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폴리스 리포트(분실/도난 경위서)를 작성하고 여권용 사진을 촬영(유럽의 경우 지하철역에 즉석 사진기 이용)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임시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임시여권은 단수여권이기 때문에 귀국할 때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복수의 국가를 입출국 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단 여행 코스가 유럽의 쉥겐조약 국가들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임시여권을 가지고도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몸이 아픈 경우다. 모든 크루즈 선박에는 기본적인 의료시설(산소호흡기, X-Ray, 심전도 등)과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메디컬센터가 있어 웬만한 문제는 메디컬 센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도 그 동안 천식, 심장발작, 대상포진 등의 질병문제로 당황했던 고객들이 있었으나 모두 메디컬 센터에서의 치료를 통해 이후 일정 소화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물론 치료비는 유료이나, 여행자보험을 통해 대부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더불어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하지 못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육지와 연락해 헬기를 통해 후송하기도 한다.

 

 

다음은 짐 가방(Baggage)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다. 항공편 이용시 도착공항에서 짐이 없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수화물(Baggage Claim)구역 안에서 해당 항공사에 신고 접수해야 한다. 여행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에 짐 가방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역시 수화물구역에 있는 항공사 분실/파손 데스크로 가서 접수하면 파손의 경우는 현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새 짐 가방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가방이 없으면 이메일을 통해 조금 더 다양한 모델 정보를 받고 택배로 새 가방을 받을 수도 있다.

 

 

크루즈 승하선 시에도 짐 가방 분실이 드물게 발생하는데, 승선 시에는 대게 승선 수속 1~2시간 이내에 짐 가방이 객실로 배달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실이 아니라 짐 가방 검사 시에 크루즈 반입금지 의심품목이 있어 통과가 잠시 유보된 것으로 고객의 입회 하에 가방을 개봉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다시 객실로 배달된다. 크루즈 하선시에는 사전에 배포 전달된 색깔별(Colurful) 하선 짐택(Baggage tag)을 부착하면 색깔별로 항구에 짐이 정렬돼 있는데 가끔 하선 짐택이 훼손됐거나, 하선 짐택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 같은 일행의 짐이 있는 곳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담당 크루즈 직원의 협조를 받으면 어렵지 않게 대부분 찾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의 짐을 본인의 짐으로 알고 잘 못 가지고 이동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짐을 챙기는 순간 잘못됐음을 확인하는 경우다. 이 경우 잘 못 가져온 짐을 즉각 반환해야 하며, 하선한 크루즈선사에 연락해 짐 가방이 바뀌었음을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배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들뜬 마음으로 떠난 여행길에 뜻하지 않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당황하지 말고 동행한 인솔자와 현지 로컬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해피엔딩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머지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면 여행 중 문제는 또 다른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궁하면 통하고, 막히면 돌아가면 된다. 안되면 되게 하라~

 

 

GTN 컬럼

 

정영훈

크루즈나라 부사장

yhchung08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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