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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사업자등록 도용’ 조심하세요



  • 김미루 기자 |
    입력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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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보를 끊임없이 접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퇴사한 직원이 과거 일했던 법인의 정보를 유출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했던 것이 발각됐다. 타인 정보보호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타인의 정보를 자신이 마구잡이로 이용한 단면이 드러난 셈이다.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 A씨는 얼마 전 담당 세무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세무사가 상반기 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와중 현금영수증이 발행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기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던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세무사가 연락을 취한 것. A씨가 국세청 확인한 결과, 과거 퇴사한 직원 B씨가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등록증을 이용해 최근 K통신사 솔루션에 가입한 것이었다. B씨는 자신이 카드 단말기가 없고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하지 못하는 점을 A씨 회사의 법인정보를 이용해 A씨에게 덤터기를 씌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명의대여행위 등’ 건으로 고소한 상태다.

 

 

대표 A씨는 “과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세무사의 확인 전화가 없었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며 “타인 정보, 법인 정보를 개인이 아무동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해 제보했다”고 전했다.

 

<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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