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언론보도 뭇매'... 토종여행사만 겨냥
해외 OTA의 '불공정 거래, 환불 잡음'은 묵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행업계의 사건 사고들로 인해 업계의 민낯이 언론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토종여행사와 해외 OTA업체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협력사 갑질 파문 등을 계기로 패키지여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토종 여행사 신뢰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결국 해외 OTA쪽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돼 불공정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여행사 대표들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토종 여행사와 해외 OTA사의 경쟁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다”며 “상품판매에 있어서도 해외 OTA사들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멋대로 단가를 표기하는 반면, 국내 여행사들은 총액을 다 표기한다”며 세금 한 푼 안내는 일부 해외 OTA사들을 이번 기회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때마침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오는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 의견서를 취합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관광관련 단체나 개인들이 똘똘 뭉쳐 해외 OTA사들의 불공정 거래 및 환불규정 등을 제도화 하는데 힘을 보태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행업협회 등도 오는 8월?9월 중 국내 토종여행사와 해외 OTA사와의 공정거래 등에 관한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업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해외 OTA사들의 시장잠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 소비자의 안전장치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도 터치를 할 수 없다보니 해외OTA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아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OTA사의 대부분은 국내 환불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고시한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여행출발 30일 이내 환불 요구 시 해당업체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OTA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외 OTA사들이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2년 3월12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 한·미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인 한·미FTA가 계기였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대한 온라인여행업에 대한 허용을 요청해 왔다. 이에 문관부와 협상 자문단은 관광진흥법 상 여행사 사무실 규정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근거로 오프라인 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온라인 여행업 형태에 대한 양허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협상대표단이 미국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결국 미국국적 온라인 여행사의 국내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해외 OTA가 국내 시장에 첫 진출한 시기는 2011년 7월 익스피디아가 한국어 누리집 영업을 개시하면서 부터다. 이후 숙박예약시장부터 급속도로 시장 점유률을 넓혀 나가면서 항공권을 비롯해 여행 전분야에서 토종여행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6월 정부차원에서 온라인여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국내 OTA와 해외 OTA, 메타서치, 숙박예약 사이트의 유형별로 거래형태, 여행업등록 유무가 상이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거래주체와 거래방식이 명료하지 않은 이유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