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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개별 관광객 관련’ 관광안내업 신설

    관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19-06-24 | 업데이트됨 :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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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 중심에서 개별관광으로 여행환경이 변함에 따라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또 여행업자가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록취소 기준을 4회차에서 2회차로 변경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우선 인·아웃바운드 등 영업범위의 제한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한다. 국외 및 국내여행을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는 경우 국외와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해 국외·국내여행업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틈새시장형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한다.

 

 

이외에도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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