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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여행사 배상 책임보험’ 관심 집중



  • 김미현 기자 |
    입력 : 2019-06-24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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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전 지킬 의무’ 여행사 과실 인정 많아

여행사 가입률 저조… KATA 요율인하 고심

 

헝가리 선박사고 이후 여행사들의 보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자보험이나 영업보증보험 등 기획여행 판매업체들의 가입을 의무화 한 보험 상품들이 있지만 최근 여행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여행사배상책임보험이다.

 

 

큰 무리의 단체가 함께 여행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기 마련. 발생한 사고의 규모나 배상액이 커지다보면 자칫 여행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이나 영업보증보험이 여행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보호장치라면 여행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여행사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행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여느 배상책임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귀책이 확인돼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 ‘귀책’과 관련해보험사 배상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획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은 여행업체의 책임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패키지 여행사는 여행자의 고객 안전에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있어(*판례 참고) 발생사고와 관련 과실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면서 “패키지 일정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에도 여행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사고라도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높은 보험요율이다. 현재 여행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10% 내외로 타 배상보험 상품의 보험요율(0.01%~0.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서비스 혜택을 받아 할증이 붙는 경우 20%를 상회한다. 사망보험금이 1억인 정액 배상 여행자보험의 보험료는 1만 원 내외로 보험요율은 0.1% 남짓이다.

 

 

최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요율을 알아본 여행업체는 14%에 달하는 보험요율에 가입을 포기했다. 보상액 5억 원 상품의 연 보험료는 7000만 원, 월 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가진 여행사는 많지 않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가입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정한다. 그렇다 보니 매출액이 큰 대형 패키지사들도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높은 보험료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한 하나투어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중단한 상태다. 여행자 보험과 영업보증보험을 기본으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책정되는 배상액을 직접 배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최근 한 보험회사는 연간 매출액 6억 원인 여행사의 1년 배상책임 보험료를 1050만 원으로 상정했다. 총 보상액은 10억 원이지만 건당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보험요율은 0.1%정도이지만 건당 배상액이 매우 낮다. 배상책임의 보험료는 총 보상액을 지급 받는 횟수와 회당 한정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행업체를 위한 안정장치로 분명히 가입이 필요해 보이는 상품이지만 높은 보험료가 문제다.

 

 

한국여행업협회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지난 2월부터 논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사의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요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논의는 빠르면 이달 이사회를 통해 공론화 될 전망이다. 최창우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사고발생률과 보상액이 커 손해율이 높은 여행사배상책임 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인수를 꺼리는 실정”이라면서 “여행사배상책임 보험의 보험요율이 높은 이유는 가입자가 적기 때문으로 회원사들의 단체 가입을 통해 가입자를 늘려 각 가입자들의 분담율을 줄이는 방안을 유관 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여행 제공업체 의무와 관련한 판례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여행일정, 여행행정,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해 전문 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98다25061]

 

<김미현 기자> julie@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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