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5월29일 ‘외국인 조리사 교육 업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 관광식당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이번 협약 체결은 법무부가 외국인 조리사 사증(E-7비자) 발급 지침 변경으로 관광식당의 외국인 조리사 채용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관광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영길 중앙회 상근부회장<사진 오른쪽>과 김남경 협의회 회장<왼쪽> 및 양 기관 관계자와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맺은 양 기관은 향후 외국인의 국내 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관광사업체(관광식당)를 대상으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조리사의 홍보 및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원석 기자> lws@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