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5년 6월15일부터 10월1일까지 약 3개월간 아시아나항공의 특정 시스템(GDS)인 아시아나 세이버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여행사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들에게 특정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결정문 받고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2015년 8월은 아시아나 애바카스가 아시아나 세이버로 상호가 변경되던 때로 세이버는 세계 최초 예약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던 시기였다”며 그 당시를 회고했다. 이러한 상호가 변경됨과 더불어 판매를 가속화시키고자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전언이다.
GDS사들이 아직까지 여행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과거와는 다른 사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B 여행사 실무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세이버와 아마데우스를 두 군데 GDS사들을 모두 이용하고 있다”며 “여러 발권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GDS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고자 과당경쟁을 했다면 현재는 이미 여러 GDS 시스템을 두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쟁이 덜하지만 업무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분위기다.
GDS 관계자들 또한 "이러한 비효율성을 타개하고자 과거 몇 년 전부터 거래처들에게 가격을 오픈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양사간 조율이 쉽지 않다"는 답변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GDS사들은 자사의 시스템으로 거래사들을 유입하기 위해 강요가 아닌 회유책을 택했다. 항공사한테는 특정한 구간을 예약하면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여행사한테는 발권하는 티켓 개수 당 상품권을 주는 식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세이버(전 애바카스), 아마데우스, 최근 갈릴레오와 월드스팬의 통합 플랫폼인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마데우스와 합작 설립한 ‘토파스’로 아시아나항공은 세이버와 합작 설립한 ‘아시아나세이버’라는 자회사를 통해 자사의 항공권을 유통하고 있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항공권의 간접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 여행사에게서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에게서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해 예약·발권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 GDS의 기능 등을 고려해 자신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인데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김미루 기자> kmr@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