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News
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종합] 한국 진출 10년 만에 토종 OTA 미래 ‘잠식’

    익스피디아, 지난해 최고매출 ‘기염’ 국내업체, ‘자본·기술력’서 뒤처져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19-01-15
    •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 가 - 가 +

에디터 사진

 

 

上 글로벌 OTA의 구조

下. 글로벌 OTA의 정책

 

글로벌 OTA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호부터 2주간 글로벌 OTA의 구조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눠서 분석 기사를 게재합니다.

 

 

지난해 해외 OTA를 통한 숙박 예약 비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OTA의 시장 장악력이 커졌다. 국내 OTA와 국내 토종 여행사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다. 해외 OTA가 승승장구할수록 우려했던 수익 하락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해외 OTA 1세대로 불리는 익스피디아는 한국 진출 7년 만에 최고 매출을 달성했으며 씨트립도 트립닷컴으로 리브랜딩한 후 24시간 고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해외 OTA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풍부한 자본력이 최대 강점이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앞선 자본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강화를 실현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또한 해외 OTA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가 커지는 것 뿐 아니라 기술 제휴를 통해 사업을 다각도로 확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해외 OTA는 크게 프라이스라인그룹과 익스피디아 그룹으로 나뉜다. 프라이스그룹에는 부킹닷컴, 아고다, 카약 등이 속해있고 익스피디아 그룹은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트리바고, 오르비츠, 핫와이어, 트래블로시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의 자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이들과 대적할 만한 IT 기술을 개발하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해외 OTA와 국내 OTA의 IT 기술력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다. 지난해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행상품의 예약 방식에서 모바일 예약 비중이 지난해 기준 50%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모바일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OTA들은 고객 수요를 파악해 모바일 시장에 대한 시스템 전환을 빠르게 시도하면서 지난 2~3년 안에 크게 성장했다.

 

 

일례로 국내 OTA 1세대였던 호텔조인의 폐업도 빠르게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걸맞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웹 시장에 한정돼 있었다는 점이 패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내 OTA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국내 패키지여행사들 역시 변화는 미루고 여전히 기존 운영방식인 패키지여행상품 판매에만 매진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OTA를 통한 FIT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만 관련 시스템에 투자할 만한 기술 개발 인력,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OTA에 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용어는 불공정거래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수수료나 환불 규정에 대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국내 OTA나 여행사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기업에 대한 별다른 규제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 여행사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규제를 미준수하고 있어 공정 경쟁이라 볼 수 없다”며 “규제가 가해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 온라인 여행서비스 분야 거래액이 많은 일본은 이미 4년 전 OT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뒀다. 일본관광청은 지난 2015년 ‘온라인 여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OTA에 대한 가이드라인 책정검토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의 정책 사항을 OTA 웹사이트에 표시하도록 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해외 OTA들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에서도 “앞으로도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금주의 이슈

    이번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