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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종합] 여행사 폐업 후폭풍 랜드사에겐 ‘쓰나미’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18-09-17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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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구제방안으로 이행보증보험 있지만

여행사와 수직관계 ‘가입요구 못해’ 고심

 

부도 혹은 폐업 처리된 여행사가 부쩍 늘어나면서 거래 업체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폐업한 여행사와 거래해온 랜드사는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심각하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공지하고 나면 랜드사가 떠안게 되는 피해액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랜드사는 미수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액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사와 랜드사간 보험 체계가 잘 이뤄져 있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행사와 랜드사가 거래할 때 여행사는 랜드사에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업체가 거래할 때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써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해 활용된다. 따라서 여행사와 랜드사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여행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랜드사가 거래대금 횡령 후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반면, 이번 더좋은여행과 e온누리여행 폐업 사태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랜드사가 여행사의 잘못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럴 때 필요한 보험도 이행(지급)보증보험이다.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랜드사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동의가 필요한 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여행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랜드사 대표는 “랜드사는 여행사에게 을이다.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너희가 폐업할지도 모르니 보험에 가입해라’라고 제안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실을 전했다. 이렇기 때문에 랜드사를 운영하는 대표들은 여행사의 폐업에도 손 쓸 길이 없는 것이다. 이번 더좋은여행 폐업 사태로 피해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 A 랜드사 대표는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랜드사끼리 집단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지만 피해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허탈한 마음을 전했다.

 

 

랜드사가 ‘을’의 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관련해서 여행사가 지상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다반사다. 몇 년 전 랜드사가 여행사로부터 지상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모 여행사 건물 앞에서 단체 농성을 펼친 적도 있다. 단순히 지상비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조차도 랜드사는 여행사에 단체 농성 형태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며 랜드사와 보험 계약은 다 이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여행사가 피보험자로 등록된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랜드사를 피보험자로 등록한 이행보증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인 울타리 없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업계의 관행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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