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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2024년 11월 18 일
  • [패키지] 주52시간 두 달째, 효과 있나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18-09-17 | 업데이트됨 : 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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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퇴 문화 정착될 것 vs 야근 문화 개선 힘들어

 2020년부터 50~299인 사업장도 적용 돼 

 종합 여행사 대부분 해당… 미리 준비해야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야근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회식도 점심식사로 진행하는 등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20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하는 50∼299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도입을 준비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는 등 도입한 업체의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도입을 시행해왔다.

 

 

도입 초기에는 주52시간 근무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과 여행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일자리를 나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직원 복지에 힘쓰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근로자는 급여만 줄어들 뿐 업무량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어느 정도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던 업계 분위기는 ‘그래도 야근을 줄여보자’는 쪽으로 흘러갔다.

 

 

A 여행사 직원은 “제도 도입 전에도 주52시간 근무를 시행해오고 있었지만 제도 도입 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칼퇴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야근이 많기로 유명한 B 여행사 직원은 “제도 도입 후 와 닿는 부분이 많다”며 “워라밸이 많이 보장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기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이전에는 평일에는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아빠가 돼가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효과를 체감한다고 전했다.

 

 

출장이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도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된 여행사는 야근을 하게 되면 행사가 끝나는 주에 대체 휴일을 쓰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여행사 직원은 “주52시간을 넘지 않기 위해 사측에서 1.5일 대체 휴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부서별 온도차도 간과할 수 없다. 야근이나 당직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항공부서나 영업팀은 주52시간이 효과가 없다고 토로한다.

 

 

D 여행사 동남아팀 직원은 “지역 특성상 홈쇼핑 상품을 매주 판매하는데 홈쇼핑 상품을 진행하면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아직 6개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제재를 가하거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E 여행사 직원 역시 “야근 문화 자체는 여행업계를 포함해 국내 모든 기업이 바꿔야 할 문제지만 단기간 내 변화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야근 문화를 타파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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