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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종합] ‘52시간 근무’… 여행사는?

    ‘300인 이상’ 9곳 여행사, 시행 한 달째 ‘순항 중’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18-08-06 | 업데이트됨 : 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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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업계가 혼란스러워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위반 시에도 법적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예상보다 잘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주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산정했던 기존 근로기준법(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보다 최대 근로시간을 16시간 단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지난달 1일부터 기업규모가 300인 이상인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롯데관광, 인터파크투어, 한진관광, 레드캡투어, 여행박사 등 9곳이다. 확인 결과 9개사 모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52시간 근무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여행사들이 회사 차원에서 개정법이 적용된 사항을 공지해 절차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정시퇴근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팀장급에서 6시가 되면 퇴근하라고 종용하기도 하고 야근을 줄이는 분위기라고 전해졌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직장인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야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행업계도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돼서 좋다는 것이 여행사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제도 도입 전에도 퇴근이 늦진 않았지만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퇴근길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다”며 “우리나라 직장문화와 사회가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반면,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여행사를 비롯해 야근을 지양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퇴근 카드는 6시에 미리 찍고 저녁을 먹고 다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닐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전에는 야근하면 야근 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몰래 야근’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행업이라는 특성 상 해외출장이나 해외업체와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하나투어는 주말을 포함한 해외출장 시 대체휴일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해외출장 일수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모두투어는 해외출장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고 주말 출장의 경우 하루 6시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차로 인해 해외지사와의 업무 소통에 있어 주52시간을 초과하진 않을까 우려도 있었으나 취재 결과 법에 위반될 만큼 업무 강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차가 많이 나는 유럽이나 미주 쪽 담당자는 해당 국가와 시차를 조율해서 업무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야근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한국과의 시차를 감안해 일처리하고 있어서 해외지사와의 업무도 개정된 근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여행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52시간도 너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서별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대부분은 주52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업체가 많았다. 여행박사는 이미 월1회 주4일 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투어 역시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다. 인터파크투어, 참좋은여행 등 대부분 여행사들은 이미 정시퇴근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야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6월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 특별대담 자리에서 주52시간 근무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며 혀를 내둘렀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도 선진국인데 감축한 노동시간이 52시간이라니 지나치게 많이 일한다”며 “노동시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35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713시간, 독일은 1363시간으로 조사됐으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763시간보다 306시간이나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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