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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항공] 국적 LCC, 제5자유로 노선 다각화

    제주항공·티웨이항공 이원구간 확대



  • 김미루 기자 |
    입력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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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들의 이원구간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적 LCC들 또한 이원권이라 불리는 ‘제5자유’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1일부터 제주항공이 청주~오사카~괌 노선에 대해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며 티웨이항공은 2015년부터 이미 대구에서 오사카를 경유해 괌으로 가고 있다.

 

 

하늘길의 자유는 ‘제1자유’에서 ‘제9자유’로 이뤄진 국제항공운수권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항공 자유화(Open Skies)의 제1~9자유까지 알아보자. 먼저 항공 자유화는 제3~5자유를 대상으로 노선구조나 운항횟수, 운임(신고제)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걸 의미한다.

 

 

‘제1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영공 통과의 권리’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 항공기에 착륙은 하지 않고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권리로 한국국적의 항공기가 중국 일부 지역의 영공을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제1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면 24시간 내에 비상계획을 해당 국가에 통보를 해야 한다.

 

 

‘제2자유’는 ‘기술 착륙의 권리(Technical Landing Right)’다. 통상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해주는 권리로 항공기 급유, 예상치 못한 정비, 비상착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2자유’에서는 승객이 내리거나 화물을 싣는 것이 불가하다.

 

 

‘제3자유’와 ‘제4자유’는 비슷한 맥락이다. ‘제3자유’는 A국적의 공항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B국가의 공항에 도착해 승객, 화물을 내릴 수 있는 권리다. ‘제4자유’는 반대로 B공항에서 승객, 화물을 싣고 A공항으로 올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이 두 가지 자유 운수권을 얻게 되면 정식으로 노선이 개통된다. ‘제5자유’는 이원권(Beyond Right)이라고 하며 올해 2월 중순,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5자유 운수권을 배분받아 청주~오사카~괌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제5자유 운수권을 통해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중간에 일본에 착륙해 일본공항에서도 괌으로 향하는 승객과 화물을 추가로 실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국토부에서는 2018년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했으며 티웨이항공이 무안에서 후쿠오카를 거쳐 괌으로 가는 노선을 기획해 향후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5자유’의 경우 자국 항공사의 승객이 분산될 우려가 있고 3국 모두 항공협정이 성립이 돼야하기 때문에 권리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제6자유’는 통상 환승제도라 비슷하다고 불린다. 한국을 예로 보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항공이 인천공항에서 유럽행 승객을 싣고 에티오피아의 볼레국제공항에 온 뒤 다시 유럽으로 가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제7자유’는 자기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 사이를 오가는 승객,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 국적의 항공사가 일본~대만 노선에 대해 직접 영업을 하는 형태로 일본 지점에서 우리 항공기를 운용해 대만을 오가는 승객이나 화물을 나른다.

 

 

‘제8자유’는 한국 국적 항공사가 다른 나라에 들린 뒤 그 나라의 국내선 구간까지 운항할 수 있는 권리다. 마지막으로 ‘제9자유’는 국적항공사가 다른 나라에 국적 항공기를 배치해 두고 다른 나라 내 국내선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제8과9자유를 카보타주(Cabotage·국내 운송)라고 한다.

 

 

한편, 현재 베트남 시장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 또한 지난 2008년 여객 운송 항공자유화가 체결된 것이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김미루 기자> kmr@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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