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대한항공 등의 국적기만을 이용해 출장을 가는 제도인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폐지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38년 만의 결정이다.
정부는 공무 마일리지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시 저가항공사나 외국항공사를 이용하게 된다. 한편, 최근 대한항공의 갑질논란이 불거져 GTR제도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김미루 기자> kmr@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