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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항공] 특가항공권, 다시 돌아봐야할 때

    에어서울, 늑장대응으로 고객 불편사건개요



  • 김미루 기자 |
    입력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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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전에 거주하는 k씨는 에어서울의 민트패스(Mint Pass)를 구입했다. 민트패스는 연중 3회, 5회, 7회 한국과 일본을 왕복하는 항공권에 대해 19만9000원에서 39만9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국내 항공사 최초 연간 항공이용권이다. 해당 항공권은 일·월·화·수·목요일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이 별도인 금액이다.

 

 

지난 3월21일 k씨는 민트패스를 신청을 한 뒤 메일로 접수를 했다. k씨에 따르면 민트패스의 경우 예매하는 방식이 타 항공사와는 크게 달랐다. 대부분 타 항공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매를 하는 방식이지만 민트패스의 경우 이메일로 예매를 하고 그에 따라 확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즉, 민트패스는 이메일로 예매와 취소를 다 하는 방식이었다.

 

 

그 다음날인 22일 k씨는 에어서울 측에서 당첨 축하 문자를 받은 이후, 유선을 통해 에어서울에서 제시한 카드번호로 신청한 패스에 해당되는 금액인 19만9000원을 결제했다. 23일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간 메일을 순차적으로 보내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이후에 에어서울 측의 연락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거의 한 달이 지난 4월27일, 너무 많은 기다림 끝에 지친 k씨는 취소를 결정해 취소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취소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다.

 

 

3일이 지난 4월30일 에어서울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아 k씨는 에어서울로 전화를 했다. 에어서울 측에서 전화를 받았지만 담당부서에 이 내용을 알릴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메일이 오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 소모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에어서울 측에서 k씨에게 프로모션 코드가 들어간 메일을 줬다는 답변을 했다. k씨한테 보낸 발송내역까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원활하지 못했던 과정과 k씨가 겪었을 시간적 보상을 위해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해주겠다고 에어서울 측은 말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카드사로부터 19만9000원이 입금됐다. 거의 두 달간의 긴 기다림 끝에 k씨한테 남은 것은 없었다.

 

 

항공사들은 매달 특수를 노리며 항공권 프로모션, 특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하는 달에 공휴일이나 긴 연휴가 있으면 항공사들의 특가공세는 더욱 거세진다. 취재 중 만난 b씨는 특가항공권이 ‘미끼’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가항공권의 경우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지 않고 여기에 수하물 위탁 요금까지 더하면 정규 운임과 별 차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매와 취소가 순탄치 않고 제세공과금 등을 더하면 가격이 기존 정규 운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들로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선 다양한 특가항공권이 나와도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인 ‘가심비’가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가격을 한없이 낮추며 경쟁을 하는 것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 또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미루 기자> kmr@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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