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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종합] 여행사, ‘사망사고’ 노이로제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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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동맥경화… 평균 25만 명 중 1명

대형 여행사, 연평균 8~15명 사고… 해마다 높아지는 사고율에 심적부담

 

 

에디터 사진

 

 

해외여행객 3000만 명 시대를 맞아 해외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모 여행사를 통해 마닐라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고객이 심장마비와 동맥경화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여행지에서 사고소식이 심심찮게 발생해 여행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여행사 해외 송출객 중 사망자 수는 평균 25만 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여행사들도 한 해 평균 8~15명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패키지여행 사망사고와 관련해 여행사들은 여행자보험과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패키지여행 도중 여행객이 사망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여행객의 과실로 인한 사망,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혹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여행사를 비롯한 랜드사나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경우, 여행객이 여행상품 이용 중 사망했다하더라도 여행사가 주의고지의무를 이행한다면 여행객의 과실로 인정돼 여행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본지 4월16일자 2면 참고>

 

 

두 번째 경우,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고 역시 누구의 책임이라 치부할 수 없어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대신 패키지여행상품 예약 시 자동 가입되는 여행자보험을 통해 추가 부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마지막 경우는 보통 여행사와 여행객 간의 갈등, 여행사와 현지 랜드사가 갈등을 빚는 상황으로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모여행사와 현지 랜드사가 함께 진행한 골프여행에서 현지 랜드사가 제공한 승합차의 운전자 부주의로 승합차가 협곡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소송이 진행돼 지난 6일 판결이 났다. 그 결과 모 여행사는 3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현지 랜드사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여행사는 온전히 전가된 손해배상액을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은 여행사 매출액 규모에 따라 10억~22억 사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하게 돼 있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은 여행업체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행사가 여행객에 책임 배상을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로금 규모는 사고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A여행사의 경우 “우리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자사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회사가 위로금을 지불하는 등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B여행사는 “당사 차원에서 고객에 따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없다”며 “피해 사고가 있을 때 회사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전문가들은 사망사고 증가에 대해 고객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어쩔수 없다지만, 여행업계 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여행업자들 스스로 안전매뉴얼 교육을 통해 사망사고를 최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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